안녕하세요
미스터리입니다
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
길거리를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
그리고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
하지만 이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려면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
1. 전동퀵보드 이용 연령 제한(제일 중요한 사항)
-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 시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
-만 16세 이상(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)만 운행 가능
-무면허 운전 불가 (면허 없이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)
2. 보호장구(헬멧) 착용 의무화
-헬멧 착용 필수 (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)
-무릎 보호대, 장갑 등 추가 보호 장비 착용 권장
3. 주행 가능 지역
-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(단,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)
-보도(인도)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❌
-자동차 전용도로(고속도로) 및 고속화도로 진입 금지
4. 동승자 탑승 금지
-1인 탑승 원칙 (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)
5. 야간 주행 시 등화 장치 필수
-전조등 및 후미등(반사판 포함) 작동 필수
- 미점등 시 범칙금 1만 원
6. 음주운전 금지
-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, 측정 거부 시 13만 원
- 면허 정지 수준(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) → 벌점 100점 + 면허 정지
-면허 취소 수준(0.08% 이상) → 면허 취소 + 벌금
7. 주차 및 방치 금지
-보도, 횡단보도, 차도 등에 무단 방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
-공유 전동퀵보드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 반납해야 함
이상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
모두 주의사항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전동퀵보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
이상 미스터리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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